사회
- "청소·경비는 필수업무 아냐"…이재명 정부 노동 브레인의 '폭탄 발언'에 노동계 발칵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싱크탱크의 책임자급 인사가, 소위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아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궤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노동정책연구회'의 노동조합법 분과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승욱 씨가 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가 원청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하청 노동자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과거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판결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하청 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소·경비 용역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건물의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가 해당 기관의 핵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이러한 분석이 알려지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수많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와 경비가 필수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진짜 사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온 원청에 드디어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청소, 경비 노동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아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신박한 헛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현장의 분노는 더욱 뜨거웠다. 1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해 온 이애경 조합원은 이승욱 교수를 향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실,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지 않아도 이 거대한 대학 건물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째서 대학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란 말이냐"고 절규했다.이어 "우리의 임금, 근무인원, 업무량 등 모든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인 이화여대가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법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우리가 진짜 사장인 이화여대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섭조차 못 하게 막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전문가 그룹으로, 사실상 정부의 노동정책 설계를 주도하는 곳이다. 이런 조직의 핵심 인사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듯한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깊은 우려와 배신감을 표하고 있다. 취재진의 연락에 이승욱 교수는 어떠한 답변도 거부했다.
- "속수무책" 10주째 입원환자 급증…'최신 변이 맞춤' 백신 푼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입원환자 수가 10주 연속 증가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고령층의 중증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신 유행 변이에 특화된 '신규 백신' 무료 접종을 전격 개시하며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것이다.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고위험군 대상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33명으로, 전주 대비 27명 늘어나며 10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누적 입원환자 중 60.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령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이번 접종에 최근 유행하는 변이(LP.8.1)에 맞춰 개발된 신규 백신 530만 회분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는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최신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접종은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달 15일,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70~74세, 22일부터는 65~69세 어르신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역시 우선 접종 대상이다.특히 보건당국은 가을·겨울철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인플루엔자)과의 '더블 팬데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어차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양팔에 각각 백신을 맞아 두 가지 감염병을 모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이나 관할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인권 지키랬더니…인권위 수장, '혐오 발언'으로 역대급 진정 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권침해 진정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권 옹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기관의 수장이 여성 비하 및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동성애자 아니냐, 에이즈 많이 걸려 걱정된다"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여성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도 있었다. 이 외에도 특정 종교나 인종에 대한 차별 발언 등 총 40여 건에 달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취합되었다.16일 노조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였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은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직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속 기관의 장을 진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이번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 진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GANHRI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16년부터 9년째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B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인권위 내부에 이번 진정을 조사할 특별조사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사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안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영웅으로 만들고 입 다물어"…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피눈물 나는 폭로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에게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주고 구조에 나섰다가 끝내 순직한 고(故) 이재석(34) 경사. 그의 희생적인 죽음 뒤에 해양경찰 지휘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이 경사의 장례식장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동료 4명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최초의 함구령은 실종됐던 이 경사가 구조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급박한 순간에 내려졌다. 파출소장이 파출소 컨테이너 뒤로 팀원들을 불러 모아 "인천해경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 팀원은 이 경사의 지인을 만났을 때도 서장과 파출소장이 직접 다가와 "유족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 했으나, 유족들과 면담 후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동료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팀장의 늦장 대응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는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분명히 보고했다. 이후 2시 56분, "요구조자는 거동이 안 돼 구명조끼를 벗어드렸다. 물은 허리까지 찬다"며 다급한 상황을 재차 알렸지만, 파출소의 추가 인력 투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한 팀장이 이 경사의 다급한 보고 내용을 다른 팀원들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팀원들은 몇 분 뒤, 최초 신고자였던 드론업체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경사가 홀로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파출소 지휘 계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셈이다.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서장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2인 1조 순찰'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의 현장 대응 시스템과 지휘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젊은 경찰관의 영웅적인 희생 뒤에 감춰졌던 지휘부의 무능과 진실 은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 전두환 유해, '갈 곳 잃은 4년' 끝낼까?… 연희동 자택, 새로운 '장지 후보' 부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마지막 안식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씨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약 4년간 유골함에 담겨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과연 어디에 영구히 자리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중대한 역사적 과오로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배경이 되었으며, 그의 장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회고록에서 밝힌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어 장지를 물색해왔다. 2023년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 토지를 가계약하며 파주 안장을 추진했으나, 이 계획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파주 안장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후 유족 측은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정의 실현에 대한 민감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희동 자택 봉안 방안이 거론되면서, 자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차명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2021년 시작된 이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정부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만약 연희동 자택 마당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영구 봉안된다면, 이는 단순한 장지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자택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2심에서 승소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자택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유해 안치 문제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거주지이자 미납 추징금 문제와 얽혀있는 곳이기에, 이곳에 유해가 안치되는 것은 그의 역사적 책임과 관련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정하는 것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유해가 어디에 안치되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화해의 길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내 구명조끼 벗어주고' 갯벌에 수장된 해경…'살인적' 2인1조 원칙 무시가 부른 참사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장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실종 수색 끝에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경장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으며, 한 영웅의 비극적인 희생이 알려졌다.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 밀물에 고립되고 발까지 다쳐 거동이 어려워진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이 경장이 A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려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경장의 희생 덕분에 오전 4시 20분경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발 부상과 저체온증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전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이 경장이 손전등과 통신 단말기를 든 채 자신의 부력조끼를 A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그는 거친 물살 속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무전을 시도하고, 상공의 드론을 향해 양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등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비극에 대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해경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아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당직자 두 명 중 이 경장 혼자 현장에 출동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이나 매뉴얼상 절대 일어날 사고가 아니다.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인천해경에 따르면, 대조기를 맞아 바다를 순찰하던 드론 업체가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확인한 후 영흥파출소로 연락했고, 이 경사가 현장 확인차 단독 출동했다. 이 경사가 요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지 9분 뒤, 드론 업체는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지원 인력 투입을 요청했고, 1분 뒤 영흥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장 확인차 1명만 나갔다"며 이 경사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故) 이재석 경장은 해병대 만기 전역 후 오랜 수험 끝에 2021년 해양경찰 순경 공채로 입직한 모범적인 해양경찰관이었다.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과 업무 유공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뛰어난 직무 역량을 보여왔다. 한 달 전 경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4일이 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꾸미 철 안전 관리 수요 급증으로 연가도 쓰지 않고 근무에 임했던 것으로 파악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그의 빈소는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내 아이 등굣길이…" 초등생 덮친 80대 차량, 스쿨존 안전 또 도마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평일 아침 등굣길이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으로 뒤덮였다. 경기 연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공간을 찾으려던 평범한 시도가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 문제와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무겁게 울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8시 20분경,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전곡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80대 운전자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해당 골목길로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길의 폭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급격히 좁아졌고, A씨의 차량은 이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황한 A씨는 꽉 막힌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재잘거리며 학교로 향하던 어린 학생들이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차량은 그대로 학생들을 들이받았고, 평화롭던 등굣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천만다행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하지만 등굣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어린 학생들과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사고가 음주나 무면허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닌, 좁은 길에서 운전자의 상황 판단 착오나 조작 미숙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운전자가 80대 고령이라는 점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운전 능력 검증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 "이게 진짜 K-클래스"…세계 10대 암병원 중 '3곳'이 한국 병원, 미국도 놀랐다!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전 세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5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특히 현대 의학의 정점으로 꼽히는 암(Oncology) 분야에서 세계 10대 병원 중 무려 3곳이 한국 병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뉴스위크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와 협력하여 공개한 이번 순위에 따르면, 암 분야 세계 1위와 2위는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와 MD 앤더슨 암센터가 각각 차지하며 명성을 재확인했다. 바로 그 뒤를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당당히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서울아산병원이 4위, 서울대학교병원이 8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TOP 10에 진입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기술과 연구 역량을 가진 미국(4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의료 강국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과다.한국 병원들의 약진은 비단 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다재다능함은 단연 돋보였다. 암 분야 4위를 포함하여 ▲소화기(4위) ▲내분비(4위) ▲신경(6위) ▲비뇨기(6위) ▲정형(8위)까지, 총 6개의 임상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병원 전반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다.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과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3위를 차지한 암 분야 외에도 ▲소화기(5위) ▲비뇨기(10위) 등 총 3개 분야에서 '톱 10'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암 분야(8위)와 더불어 ▲비뇨기 분야에서 세계 2위라는 경이로운 순위를 기록했으며, ▲내분비 분야에서도 5위에 오르며 총 3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 역시 ▲정형 분야에서 9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빅5' 병원들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켰다.이번 평가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닌, 엄격하고 다층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전 세계 30개국, 수만 명에 달하는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기에 병원의 국제 인증 획득 여부(10%), 그리고 환자 만족도 및 치료 결과 등을 직접 측정하는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시행 여부(5%)가 더해져 신뢰도를 높였다. 즉,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동료로서 한국 병원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또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메디컬'이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다.
- 2심서 '소송 자격도 없다'며 쫓겨났던 약사들, 대법원서 '역전승' 거둔 결정적 이유는?
새로 문을 여는 약국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인근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하급심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약국 간의 과밀 경쟁 및 특정 병원의 처방전 독점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가 신규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상가였다. 약사 A씨는 건물 내 여성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열겠다며 영등포구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인근 다른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와 C씨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독점하는 '담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장소적·기능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소의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기존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된 후, 원고들 약국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여성 의원의 처방전에 기반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2심(서울고법)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신규 약국은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주변에 다른 약국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 해당 여성 의원의 처방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 역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했다.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적격'을 매우 좁게 해석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기존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조제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규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 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실제 거리와 접근성 ▲주변 약국의 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 약국이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면, 신규 약국의 개설로 인해 그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약국은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약국이 신규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문턱을 크게 낮춘 역사적인 판결로, 향후 유사한 약국 개설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